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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전 시의원,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한 줄 요약] 청주 지역의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수 및 관련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2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청주 지역의 전 시의원인 최영중 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ymbolic legal investigation mood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최 씨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자동차와 모텔 등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7월 16일, 최 씨는 시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그를 상대로 밤샘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