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고용주의 행정적 실수로 체류 연장에 실패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2026년 8월 2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주가 실수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연장 신청을 누락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고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경기도 김포에서 근무하던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사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고용주의 실수로 인해 체류 연장 신청은 이루어졌으나, 고용 연장 신청이 누락되면서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뒤늦게 고용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없이 고용 기한이 만료된 경우라면 재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측을 마련할 것을 노동부에 함께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