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병역 의무 불이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서부 지역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102일 동안 불규칙하게 근무지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의 안보와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이며, 사회복무요원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민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이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향후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